여성계 "성희롱 법적 규제 가능" 환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 전화 등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는 이날 "이번 판결은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가능케 해 우리 사회의 남성중심 성문화를 바꾸는 데도 큰 기여를 할 것" 이라고 환영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성폭력특별법.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성희롱 규제조항을 추가하는 운동을 벌여나가겠다" 고 밝혔다.

정철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