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녀 성폭행 목사 징역 7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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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데려다 돌봐주던 12살짜리 소녀를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목사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7년과 열람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쉽게 저항하기 어려운 나이 어린 청소년을 여러차례 성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죄책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의 평소 품행을 비난하거나 비하하면서 잘못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2007년 2월 부모의 이혼으로 마땅한 거처가 없던 B양을 돌보겠다며 데려가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다 같은 해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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