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경륜장 장외발매소 설치를 반대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들에 대해 정부가 거액의 소송 비용을 청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7일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에 따른 변호사 보수금 등 5096만여원의 소송 비용을 청구했다.
인천 해반문화사랑회.참교육학부모회 등 20여개 시민단체는 2002년 4월 '인천백화점 내 실내경륜장 설치 반대를 위한 시민대책위'를 결성하고 문화부의 실내경륜장 설치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1월 실내경륜장은 신체의 안전이 위협을 받거나 재산에 현저한 피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정기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