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회, 공무원 직권면직안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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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조직개편심의위와 대통령직인수위는 5일 정부기록보존소에서 합동회의를 갖고 공무원법을 개정, 공무원을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최종결정했다.

두 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잉여인력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상 정리해고를 의미하는 직권면직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공무원법을 개정, 이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廢職) 또는 과원 (過員) 이 됐을 경우 직권면직할 수 있다' 는 현행 공무원법 제70조에 '직권면직의 기준' 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직권면직의 기준으로는 근무성적과 징계현황, 직무수행을 위한 건강상태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찬 (李鍾贊) 인수위원장은 "인력감축을 위해 따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대신 기본법인 공무원법을 보강키로 했다" 면서 "그러나 공무원 정년감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고 밝혔다.

李위원장은 감축대상에 대해 "교원.경찰을 제외한 공무원 50만명의 10%선을 줄인다는 방침이나 실.국.과의 구체적 조정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감축대상 인원은 융통성있게 조정될 것" 이라고 밝혔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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