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물건 급증, 투자자들 관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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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자영업자인 金모 (36.광주시서구화정동) 씨는 최근 광주지법에서 광주시북구두암동 57평형 D빌라를 1억2천2백만원에 낙찰받아 새집을 마련했다.

이 아파트 감정가는 1억6천여만원으로 최저경매가가 1억2백40만원이었으나 아파트 위치등을 판단, 입찰가를 조금 높게 써 감정가의 76%수준에서 낙찰받을 수 있었다.

법원의 경매물건이 급증,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물품대금등을 갚지못해 강제처분되는 부동산등이 늘고있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법원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광주지법 민사신청과에는 지난 한해동안 부동산.선박.자동차.중기등에 걸쳐 5천1백55건의 경매물건이 접수, 96년의 4천2백12건에 비해 22% (9백43건)가량 늘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 (IMF) 한파 영향을 직접받은 지난해 12월에는 5백14건이 접수돼 전년도 같은기간의 3백76건에 비해 무려 38%나 증가했다.

이에따라 광주지법 민사신청과 경매 1~8계에는 미처리 물건이 각각 4백50여건씩 쌓여 있을 정도다.

광주지법은 경매업무 폭증에 따라 경매계를 오는 21일부터 기존 8계에서 10계로 늘려 일주일에 한번이상 경매가 이뤄질 전망이다.

낙찰률도 떨어져 경매가는 내려가는 추세. 광주시내 아파트의 경우 보통 2번정도 유찰돼 감정가의 64%에서 최저입찰금액이 정해져 낙찰가는 감정가의 70~80%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입주한지 3~5년된 33평형 아파트의 경우 감정가가 6천5백만~7천만원으로 4천5백여만원에 구입할 수도 있다.

또 단독주택의 경우 3번정도 유찰돼 감정가의 50%에 낙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공시지가에 의해 감정가가 결정되는 논.밭.임야등은 시세차가 심해 낙찰가가 감정가를 웃돌아 정해지는등 일부 과열양상을 빚고 있기도 하다.

지난12일 광주지법 경매1계 입찰에는 모두 2백여명의 입찰신청자들이 몰렸으며 주부등 실수요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광주지법 경매계 관계자는 "금융기관등으로부터 근저당을 설정받아 자금을 끌어쓴뒤 이를 갚지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매물건이 쏟아지고 있다" 며 "그러나 자금확보와 충분한 권리분석없이 입찰에 응해 입찰신청금을 날리는등 낭패를 당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고 말했다.

광주 = 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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