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존여비' 부당해고 즉각 입건…노동부 특별감독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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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노동부는 19일 최근 일부 기업들의 고용조정 과정에서 여성근로자를 우선 해고하거나 사직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여성근로자 부당해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전국 노동관서에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각 지방관서에 성차별 해고 신고창구를 설치, 여성근로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합리적 해고기준에 의하지 않은 여성근로자 부당해고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즉각 입건조치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인수.합병 예상기업, 부도우려 업체의 고용변동 상황에 여성 근로자수를 명기해 보고토록 일선 관서에 지시했다.

한편 서울중구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 (공동대표 鄭康子)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여성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접수된 사례는 모두 70여건으로 최근 들어 상담전화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훈범.정제원 기자

<여성차별 정리해고 대응책>

1.퇴사압력을 받을 경우 사표를 제출하지 말고 노조.여성단체 등과 협의한다.

2.강제로 사표를 제출했을 경우 퇴직의사가 없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회사측에 전달한다.

3.회사측에 부당하다는 입장을 정확히 밝힌다.

4.회사임원과 면담시 성차별적 발언을 할 경우 반드시 기록을 남긴다.

5.해당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

02 - 277 - 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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