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빚 상환 유예조건 완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배드뱅크에 채무재조정을 신청하는 신용불량자는 채무 원금의 3%인 선납금만 내면 첫 1년간 채무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배드뱅크인 한마음금융은 5일 신청 뒤 첫 1년간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않고 이후 7년간 균등분할로 납부하는 '혼합형'상환방식의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마음금융은 현재 원금의 3%를 내고 첫달부터 채무원금을 8년간 균등 분할상환하는 '원금균등형'과 선납금 3%와 거치부담금 3% 등 원금의 6%를 내면 1년 거치 후 7년간 갚아나가는 '체증형'을 팔고 있다. 한마음금융은 "거치 기간 도입에 따라 채권 회수가 늦어지는 금융기관들이 반대하고 있고 이미 '원금균등형'으로 신청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시비가 예상돼 새 상환방식의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