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개업 대출 막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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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도 국제통화기금 (IMF) 한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의사면허증만 들이밀면 병원개업 자금을 바로 대출받을 수 있었던 것도 경기가 좋던 때 이야기다.

수임건수가 급감한 변호사들은 수임료 덤핑.탈 (脫) 서울. '헤쳐 모여' 식 공동사무실 개설 등 각종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경남창원에서 치과를 개업중인 金모 (35.창원시용호동) 씨는 전문의 과정을 밟기 위해 지난해 11월 초부터 병원을 팔려고 내놨으나 지금까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병원을 인수하려던 대학 후배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울상이다.

3년전 1억원의 개업자금을 은행 대출로 마련했던 金씨는 "의사면허증만 들고 가면 손쉽게 대출이 가능했던 때와 비교하면 격세지감" 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업계에 부는 바람도 이에 못지않게 차다.

지난해 9월 판사직을 마치고 서울서초구서초동에 사무실을 개업한 金모 변호사의 경우 '1년 이내 전관예우' 관행도 사라져 최근들어 형사사건을 거의 맡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종전 5백만~1천만원선이던 교통사고.산재사고 소송의 착수금이 즉석에서 2백만~3백만원으로 덤핑되기 예사며 일부 변호사들은 재판이 끝난 뒤 착수금 미납분과 성공보수를 떼일까봐 땅 문서를 잡거나 공증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진주 = 김상진.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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