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 지자체 승인받아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1면

앞으로 농어촌에서 민박을 운영하려면 시.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림부는 4일 1998년까지 시행하다 폐지한 '농어촌 민박 지정제'를 내년 초 부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농어촌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방 7개 이하의 숙박시설은 모두 민박으로 분류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운영 실태를 보고 선별해 민박 지정을 하게 된다.

민박에 대해선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펜션 난립을 막기 위해서다.

시.군으로부터 민박 지정을 받지 못한 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고 공중위생법에 따라 소방시설.위생시설.배수처리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소득세 등 각종 세금도 일반 여관과 같은 수준으로 내야 한다. 지정을 받지 않은 채 민박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이나 1년의 징역 처분이 내려진다.

농림부 관계자는 "민박에 대해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펜션은 수입이 도시민에게 돌아가고 고용 효과도 별로 없다"며 "유예기간을 둘지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