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체납자 전화 끊는다…검찰,미납액만큼 설비비서 강제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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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앞으로는 각종 법규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과금 납부처분을 받고 이를 장기 체납할 경우 전화가 끊기게 된다.

검찰은 3일 평균 60~70%에 불과한 벌금과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0만원 이하의 벌과금 납부처분을 받고도 10개월 이상 장기 체납할 경우 납부 대상자가 전화가입권 설비부담금으로 전화국에 낸 24만원 중 벌과금액만큼을 강제징수하고 전화를 끊도록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지검을 통해 실시해온 이같은 강제징수의 효과가 좋다고 판단될 경우 20만원 이상 고액 벌과금 체납자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벌과금 체납자에게 1차로 납부명령서를 발송, 자진납부를 유도하되 불응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명령 등을 받아 전화국을 통해 체납 벌과금을 징수하게 된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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