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홍인길·권노갑의원 형집행 미적미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한보그룹 특혜대출 비리사건과 관련, 각각 징역 6년과 5년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홍인길 (洪仁吉).권노갑 (權魯甲) 씨가 검찰의 봐주기식 형집행방침 덕분에 당분간 구치소에 가지않는 행운 (?) 을 누리고 있다.

權씨의 경우 법원이 허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지난해 12월31일 기간만료로 효력이 상실돼 규정상 당연히 구치소에 재수감돼야 한다.

게다가 權씨는 12월26일 대법원 판결로 기결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교도소에 들어가는 형집행 절차를 밟는 게 정상. 그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면 검찰이 형집행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통상 2주일 정도 걸리는 판결문 송달을 기다리는 바람에 이같은 '법집행의 공백기간' 이 생겨 결국 검찰의 형 집행때까지 權씨는 자유인 신분인 셈이다.

검찰은 "權씨처럼 현재 불구속상태인 사람들은 판결문을 정식으로 송달받은 후 형을 집행하는 게 관행" 이라고 설명했다.

또 洪씨도 대법원 판결 이틀전부터 구치소장 허가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權씨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최소한 형집행 절차를 마친 뒤 필요할 경우 다시 병원행을 허가해야 한다.

김정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