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 주거면적 90%까지 다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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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주상 (住商) 복합건물을 지을 때 지켜야하는 상업시설 면적기준이 10% 이상으로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초 입법예고한뒤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주상복합건물로 인정받기 위한 상업시설면적기준은 30%이상으로, 주거용은 70%까지만 사용이 가능했다.

건교부 담당자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대규모 할인매장 등의 등장으로 주상복합건물중 상업시설부분이 잘 팔리지 않는 등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 심화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 고 밝혔다.

주상복합건물은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건설할 수 있으며, 주상복합건물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한편 이미 지어진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도 용도변경 등을 통해 90%까지 주거용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신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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