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 건물 더 크게·많이 짓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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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중에 도입될 '지역특구' 내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최대 1.5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토지용도별로 ▶주거지역 70%, 500%▶공업지역 70%, 400%▶상업지역 90%, 1500% 등으로 돼 있는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과 용적률(건물 연건평/대지면적)이 지역특구 내에서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특구 내 공업지역의 경우 용적률은 현행 400% 이내에서 최고 600%로 확대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지역특구에서는 사업 규제도 예외를 인정해줄 방침이다. 관광.레저 특구의 경우 토지전용허가.하천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3개월 내에 처리해준다. 노인복지(실버)특구에서는 의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노인복지시설.건강기능식품 제조업.보양온천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역특구=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면 규제를 대폭 풀어주도록 지정한 지역으로 올 하반기에 처음 지정될 예정이다. 전국의 189개 지방자치단체가 모험 레포츠특구(강원 인제), 친환경유기농업특구(전남 강진) 등 448개의 특구를 신청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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