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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을 여고생 성폭행 60대에 3년형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합의부 (재판장 鄭甲柱부장판사) 는 26일 전남함평 모여고 李모 (16)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선근 (鄭善根.63.함평군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간죄를 적용,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구형은 징역 7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鄭피고인이 여고생을 성폭행, 李양으로 하여금 보복출산케 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며 "그럼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고령이지만 중형을 선고한다" 고 밝혔다.

광주 = 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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