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 내년 4월 분리…금융감독위원회서 제2금융권 감독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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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년 4월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위)가 신설되면 은행감독원이 한국은행에서 분리돼 금감위 지휘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종합금융.증권.보험 등 2금융권에 대해 재정경제원이 갖고 있던 감독권한이 금감위로 넘어가게 된다.

또 이자제한법 (법정최고금리 40%) 이 폐지돼 내년부터 이자율이 무제한 오르내릴 수 있게 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6일 금융개혁법 심의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개혁법안을 확정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금감위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개혁법안 및 이자제한법 폐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재경위가 이날 마련한 개혁법안에 따르면 한은이 증권사나 종금사 등 2금융권에 직접 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한은은 또 ▶특융을 받는 금융기관 (비은행 포함) 을 직접 조사.확인할 수 있는 권한 ▶당좌거래약정을 맺은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지니게 됐다.

금감위는 합의체 행정기구로 금융감독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하게 되며, 금융감독원이 99년중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되기까지 은감원.보감원.증감원.신용관리기금 등의 금융감독기관들을 관할하게 된다.

재경위는 또 금감위를 일단 재경원 소속으로 하되 앞으로 정부조직개편때 중립성과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함께 보장할 수 있도록 소속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IMF가 앞당길 것을 요구해온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작성은 당초 정부안대로 오는 2000년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상렬·김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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