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대폭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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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경기도 양평.광주군등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의 땅을 구입할때 건축기준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다.

환경부가 지난 10월1일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의 개발 기준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원주민이냐 외지인이냐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적용기준이 다르고 전원주택을 지을 때도 주소를 반드시 옮겨야만 허가가 나는 땅도 있다.

대상지역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1권역중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곳이다.

◇ 실제 거주 원칙 도입 = 종전에는 서울등 외지인이 수도권 준농림지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원주택을 지을 경우 굳이 주소를 옮기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환경부가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을 발표한 90년7월19일이후 필지가 분할된 땅은 건축허가 신청일 현재 세대주가 해당 지역에 주소를 옮기고 실제 거주해야 건축허가가 나온다.

다만 90년7월19일이전에 필지가 분할된 땅은 종전처럼 주소를 옮기지 않아도 집을 지을 수 있다.

◇ 건폐율.용적률 강화 = 이 지침이 시행된 지난 10월1일 이후 필지가 분할된 경우 현지인이냐 외지인이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현지인이면 건폐율이 50%이하, 용적률이 1백%이하의 기준이 적용되고 외지인은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60%이하로 강화됐다.

그러나 상수원 개발지침 시행전인 9월30일이전에 필지가 분할된 땅은 건축법.농지법에서 정한 대로 용적률.건폐율이 적용된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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