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부터 기간통신사업자 겸업 허용…경제규제개혁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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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겸업규제가 폐지돼 한국통신.데이콤.SK텔레콤 등 통신서비스사업자들이 내년부터 부동산임대업.정보통신시스템통합 (SI) 사업.소프트웨어개발 및 판매.정보통신관련 출판 및 교육사업등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교환기.전화기등 통신장비의 직접 생산도 오는 2000년 부터 허용된다.

정부는 17일 전윤철 (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 주재로 경제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부문 규제개혁 최종안을 마련했다.

정보통신부는 이에따라 내년중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한국통신의 시외.국제전화요금, SK텔레콤의 무선호출요금이 내년 1월부터 신고제로 전환된다.

현재 인가제로 묶여 있는 이들 통신요금이 사실상 자율화됨에 따라 이미 신고제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후발 통신업체들과의 가격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80.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SK텔레콤의 이동전화에 대해서도 2000년 까지 신고제 요금으로 전환하며, 한국통신이 독점하고 있는 시내전화요금도 99년 하나로통신이 서비스를 개시하는 시점에 맞춰 2~3년내에 자율화할 방침이다.

정보통신공사업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자본금에 따라 1, 2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 공사업체 분류를 2000년 상반기에 폐지해 3천여개에 달하는 공사업체들이 서로 조건없이 경쟁하도록 했다.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제는 시공능력 공시제로 전환, 사업자별 자본금.공사실적.공사설비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 등 시공능력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연 1~2회씩 주기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보통신공사업 진입장벽도 대폭 낮아져 2000년 상반기중 자본금 기준이 축소되는 한편 사무실 확보 의무규정도 폐지된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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