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동 한강변에 50층 빌딩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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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7면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는 서초동 대법원 건너편 4784.2㎡ 부지에 서울중앙광역등기국을 신축하는 ‘테헤란로 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이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건폐율 60%와 용적률 200% 이하를 적용받아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1897㎡로 건립된다. 서울중앙광역등기국은 서울중앙지법 등기과, 관악·성북·강남·동작 등기소, 서소문 상업등기소를 통폐합해 만드는 기관이다.

법원행정처 소유인 건물 신축 부지는 서울고검 청사와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사이에 위치해 있다. 지하철 서초역과 교대역 일대에는 생태·휴게시설이 대폭 확대되고 보행로도 정비된다.

위원회는 성수동 72번지 일대 63만6756㎡ 부지에 50층 규모의 초고층 건물 건축물을 짓는 내용의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안’도 조건부 가결시켰다. 서울숲과 영동대교 북단 중간에 있는 이 지역은 서울시가 1월 발표한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의 5대 전략정비구역 중 하나다.

서울시는 전체 면적의 25%를 기부채납 받아 녹지와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최고 50층, 평균 30층의 초고층 건물 건축을 허용했다. 이 일대의 강변북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녹지를 만들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월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 발표 당시 “한강을 가로막고 있는 아파트를 허물어 공원으로 만드는 대신 한강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초고층 건물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서초구 원지동 76번지 일대 자연녹지 6만9575㎡에 종합의료시설이 들어서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당초 추모공원이 들어서기로 한 이곳은 지역 주민들이 종합의료시설 유치를 전제로 추모공원 건설에 동의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됐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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