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부동산 인정범위 대폭확대…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업무용 부동산 인정 범위가 대폭 넓어져 토지공개념이 도입된 89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기업이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도 수입이 모자라거나 주업 (主業) 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업무용으로 간주되던 각종 제한이 철폐된다.

공장용지는 취득 후 9년이내에 완공만 할 수 있으면 모두 업무용으로 인정된다.

재정경제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을 연내에 개정, 시행키로 했다.

새 시행규칙은 97년 1월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 모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신규로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된 부동산을 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20%) 를 면제받게 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최근 땅값이 안정된데다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89년 지가폭등 억제 수단으로 강화됐던 비업무용 부동산토지 판정기준을 사실상 없앴다" 며 "현재 기업보유 토지중 2.4%인 약 2천4백만평중 상당수가 업무용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 취득후 비업무용 판정을 미루는 기간이 ▶일반 나대지가 1년→2년 ▶공장용지.사회간접자본시설 (SOC) 용지.관광단지용지등이 3년→5년 ▶주택신축용지가 3년→5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공장용지의 업무용 인정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은 착공한 부분만 업무용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앞으론 단계별 공장건설 계획에 따라 공장용지로 쓰기 위해 취득했다면 착공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용으로 인정된다.

이는 취득 후 9년 (착공까지 5년, 완공까지 4년) 이내에 완공할 수만 있으면 모든 공장용지가 업무용 토지로 인정되는 것으로, 기업들은 장기 투자계획에 따라 공장용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기업이 법령에 정한 업무.인허가업무.법인 등기부에 등재된 목적사업 등에 쓰는 부동산이면 업무용으로 인정되고▶임대용건물.주차장.체육시설.휴양시설 등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업무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금융기관이나 일반기업이 빚 대신 취득한 부동산도 1년간만 업무용으로 인정받던 것이 2년간으로 연장된다.

이상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