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부동산 인정 범위가 대폭 넓어져 토지공개념이 도입된 89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기업이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도 수입이 모자라거나 주업 (主業) 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업무용으로 간주되던 각종 제한이 철폐된다.
공장용지는 취득 후 9년이내에 완공만 할 수 있으면 모두 업무용으로 인정된다.
재정경제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을 연내에 개정, 시행키로 했다.
새 시행규칙은 97년 1월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 모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신규로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된 부동산을 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20%) 를 면제받게 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최근 땅값이 안정된데다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89년 지가폭등 억제 수단으로 강화됐던 비업무용 부동산토지 판정기준을 사실상 없앴다" 며 "현재 기업보유 토지중 2.4%인 약 2천4백만평중 상당수가 업무용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 취득후 비업무용 판정을 미루는 기간이 ▶일반 나대지가 1년→2년 ▶공장용지.사회간접자본시설 (SOC) 용지.관광단지용지등이 3년→5년 ▶주택신축용지가 3년→5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공장용지의 업무용 인정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은 착공한 부분만 업무용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앞으론 단계별 공장건설 계획에 따라 공장용지로 쓰기 위해 취득했다면 착공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용으로 인정된다.
이는 취득 후 9년 (착공까지 5년, 완공까지 4년) 이내에 완공할 수만 있으면 모든 공장용지가 업무용 토지로 인정되는 것으로, 기업들은 장기 투자계획에 따라 공장용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기업이 법령에 정한 업무.인허가업무.법인 등기부에 등재된 목적사업 등에 쓰는 부동산이면 업무용으로 인정되고▶임대용건물.주차장.체육시설.휴양시설 등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업무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금융기관이나 일반기업이 빚 대신 취득한 부동산도 1년간만 업무용으로 인정받던 것이 2년간으로 연장된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