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계, 부가세 된서리…IMF처방 따라 면세 혜택 사라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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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정부가 국제통화기금 (IMF) 의 권유를 받아들여 세수 (稅收) 증대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더 물리기로 함에 따라 지난 20여년간 부가세 면세특혜를 누리던 변호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IMF는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게 부가세를 더 물려 1천3백억원정도를 조달해 금융산업 구조조정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한국정부에 제시했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변호사들은 수임료의 10%를 부가세로 내게 될 전망. 공산품 등의 경우 공급자가 부가세까지 받아 세무서에 내지만 수임료의 경우 공급자 (변호사)가 미리 부가세까지 받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고민이다.

또 지금까지 매년 5월에 지난 1년동안의 소득만 신고하고 세금을 내던 것이 내년부터는 3개월에 한번씩 매출액.부가세액을 신고해야 하는 등 세무관련 업무가 더 늘어나는 것도 변호사로선 큰 부담이다.

게다가 부가세 신고자체가 1년간의 수입규모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어서 수임료의 축소신고가 불가능해져 변호사들이 내는 세금은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이때문에 일부 변호사들은 벌써부터 세무사.회계사에게 부가세 절세 (節稅) 방법을 상담하는가 하면 세무 담당직원을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관출신 한 변호사는 "외형적으로는 변호사들이 부가세를 부담하면서도 부가세액을 수임료에 포함시켜 결국 수임료 인상현상이 나타날 것" 이라고 예상했다.

또 대한변협의 세무담당 임영득 (任煐得) 변호사도 "현재 소득표준율이 성형외과 의사보다 높은 52~58%인 변호사들에게 부가세까지 부과되면 결국 수임료가 올라갈 것" 이라고 전망했다.

정철근·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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