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내주부터 부도사범 불구속 수사…훅자도산등 재기 돕게 처리지침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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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검찰은 지금까지 구속대상이었던 부도 기업인들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재판받으며 자구노력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 부도사범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대검 형사부 (朴珠煥검사장) 는 13일 이같은 방향으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범에 대한 처리지침을 개정, 다음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종금사들의 잇따른 영업정지로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경영실적이 양호한 기업들이 흑자도산하고 있으나 획일적인 법적용 때문에 재기의 기회를 놓쳐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부도액수를 기준으로 엄격히 적용해오던 신병처리 지침을 완화해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주는 모두 불구속 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해당 기업이 부도에 이르게 된 경위, 담보능력 및 부실채권 비율, 부도이후 조업중단 여부, 수표 회수율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구속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부도 기업인들에게 회생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은행이 최종 부도처리 이후 즉시 해당업주를 사법기관에 고발해오던 관행과는 달리 법정기한 (30일) 을 채운뒤 고발토록 은행감독원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시간적 여유를 갖고 기업인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검찰송치 이후에도 구속기간을 최대한 연장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기까지 대략 6~7개월이 걸려 회생하는 기업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부도를 낸 기업인들이 구속되는 것을 우려, 도피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새로운 처벌기준이 시행되면 조업을 계속하며 자구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같은 기준은 제조업.유통업 등 건전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유흥업소 업주 등 '경제살리기' 와 무관한 부도사범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엄격한 처벌기준을 적용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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