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98년 2월까지 무허가 민박 일제 정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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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속초시에 있는 무허가 민박업소들이 내년 2월말까지 일제 정리된다.

속초시는 9일 무허가 민박업소의 난립에 따른 관광지 이미지 훼손과 기존 숙박업체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2월말까지 무허가 민박업소를 양성화 또는 폐쇄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리대상은 지난 5월 제정된 농.어가 민박지정에 관한 조례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민박지정 신청을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1백6가구다.

시는 이중 국립공원 설악산 취락지구안인 도문동과 설악동에서 6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하고 연건평이 3백㎡ 이하인 무허가 민박업소와 대포동에서 영업중인 대형 민박업소는 숙박업 (여인숙 또는 여관) 으로 업종을 전환해 영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민박지정 기준을 갖추고 있으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 영세 민박업소 9가구도 기간중에 양성화시켜 줄 계획이다.

그러나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아파트등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영업중인 무허가 민박업소나 공중목욕및 취사시설등을 갖추지 않은 민박업소는 내년 2월말까지 영업장 폐쇄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속초 = 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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