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사기수법…서류 완벽위조·현장 안내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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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다니다 지난 8월 강제퇴직을 당한 姜모 (49.전주시완산구효자동) 씨. 퇴직후 두달여 동안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던 姜씨는 최근 부동산중개업자 金모 (51) 씨로부터 익산시부송동 K건설 아파트공사장 식당 허가권을 따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준비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마음이 다급했던 姜씨는 소개받은 공사장 관계자의 신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식당 개업을 약속 받고 퇴직금 2천만원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며칠째 연락이 없어 金씨와 함께 건설업체를 찾아가보니 식당은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고 돈을 받아간 공사장관계자는 뜨네기 일꾼으로 식당허가권을 미끼로 3명으로부터 6천만원을 챙겨 달아난 뒤였다.

대기업 퇴직자 李모 (52.전주시덕진구덕진동) 씨의 경우는 공무원 사칭 사기에 걸린 케이스. 李씨는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金모씨가 완주군이서면상개리 일대 국유지 1천2백여평을 시가보다 20%가량 싸게 불하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넘어갔다.

등기부등본등 각종 서류를 보여줘 이를 믿고 퇴직금 4천여만원을 주었는데 알고보니 이 땅은 사유지였다.

불황으로 인한 조기 퇴직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다급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범이 설치고 있다.

범행수법도 잘 아는 주변사람들을 대상으로 삼는등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사기범들은 범행을 의심받지 않기위해 각종 서류를 완벽하게 위조하거나 사업현장까지 확인시켜주는 대담함까지 보이고 있다.

전북경찰청 수사과 김이석 (金貳錫) 과장은 "이같은 범죄는 범인을 검거해도 피해액을 변제받기가 어렵다" 며 "퇴직금을 사업에 투자할 경우 소개자의 신원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전주 = 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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