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숙 여사 어제 비공개로 검찰조사 받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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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 금품수수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일 권양숙 여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부산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권 여사를 전날 오전 10시30분쯤 소환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007년 6월 말 100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오후 9시40분쯤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권 여사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소환하지 않고 중수부 검사 두 명을 부산지검으로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참고인 신분인 점과 전직 영부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권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해명한 대로 본인이 100만 달러를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박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요구로 100만 달러를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권 여사는 100만 달러의 사용처에 대해 차용증이나 채무변제 영수증 등의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검찰의 수사 일정에 따라 권 여사에게 출석을 요청,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했으며 어제 충분히 조사했기 때문에 추가 소환할 계획이 없다"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시기나 방법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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