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지원이후]고려증권 부도파장…고객예탁금·주식은 안전(6)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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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고려증권이 최종 부도처리됨에 따라 고객들도 다음주초까지는 예탁금을 찾지 못하게 되는등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증권사는 고객의 주식거래를 대행해 주는 업무외에 채권거래.수익증권저축 (BMF).MMF등 여러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상품별로 보상방법이 다르다.

상품별로 고객들이 어떻게 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 고려증권에 주식거래계좌를 가지고 있다.

현재 내 계좌에 A기업주식 1백주가 있는데 어떻게 되나.

"고객이 산 주식은 모두 증권예탁원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고려증권이 부도나도 고객주식은 안전하다.

오늘 (6일) 고려증권에 가면 고객주식을 현물로 찾을 수 있다.

또 고객이 원할 경우 주식은 다른 증권사로 계좌이체할 수도 있다.

현물로 찾으려면 증권카드를 꼭 가져가야 한다.

신용을 쓴 사람은 돈을 갚아야 현물인출이나 계좌이체가 된다. "

- 3일전 고려증권에 계좌를 트고 1천만원을 입금했으나 아직 주식을 못 샀다.

이 돈은 찾을 수 있나.

"정부가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해 3년 동안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전액 보상키로 했다.

그러나 증권관리위원회가 고객별로 지급액등을 분류해야 하는등의 절차가 필요해 고객예탁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다음주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돈은 고려증권 지점을 통해 지급된다.

어느 지점에서 지급할지는 미정이다. "

- 그렇다면 돈을 찾을 때까지는 고려증권에 주식 매매주문을 낼 수 없나. "그렇다.

고려증권의 주식 위탁매매업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고려증권을 통해서는 주식을 사거나 팔 수 없다. "

- 지난 4, 5일 고려증권을 통해 B기업주식 1천주를 팔았는데 주식거래대금은 3일후 결제되기 때문에 돈이 아직 내 계좌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돈을 찾을 수 있나.

"찾을 수 있다.

4, 5일 주식을 팔았을 경우 대금은 6, 7일 고객계좌에 입금된다.

만약 고려증권이 이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증권사들이 이미 모아 놓은 위약손해배상 공동기금에서 물어주게 돼 있다.

이 기금으로도 부족하면 증권거래소가 대신 지급한다.

다만 돈은 고객예탁금과 똑같이 다음주초 이후 찾을 수 있다. "

- 소액채권통장으로 1천만원어치 채권을 샀는데 이것도 보상되나.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고객이 사서 맡겨 놓은 것과 증권사 자체 자산 두 가지가 있다.

고객채권은 대부분 증권예탁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다만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한꺼번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나누는등의 절차에 다소 시일이 걸려 인출은 다음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 통장 없이 카드로 채권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채권을 샀는데 이것도 보상받나.

"그렇다.

이 경우에도 소액채권과 똑같다. "

- BMF나 MMF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BMF나 MMF는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과 똑같다.

둘다 증권사가 고객돈을 받아다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증권사가 망해도 주식.채권은 남아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다만 고객별 처리기준 마련등에 시간이 걸려 돈을 찾는데는 며칠 걸릴 것이다. "

- 고려증권주식은 매매할 수 없나.

"부도난 다른 상장사와 똑같다.

6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8일부터는 거래가 재개된다. "

- 투자신탁회사에 맡긴 돈은 정부의 예금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던데.

"투자신탁은 고객돈과 회사돈을 따로 관리하도록 돼 있다.

수익증권으로 들어온 고객돈으로 산 주식이나 채권은 투자신탁회사가 은행등 위탁기관에 맡겨두고 있다.

따라서 투신사가 부도나도 이 주식이나 채권은 그대로 남아 있어 고객돈은 한푼도 피해가 없다.

홍승일.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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