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 30% 기습인상 위헌"…변호사가 헌법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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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국회가 최근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키로 한 것은 입법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헌법소원을 변호사가 냈다.

이석연 (李石淵) 변호사는 5일 내년부터 국회의원 세비를 30.6% 인상하고 국회의원 보좌관 (4급 상당) 2백99명을 증원토록 한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입법형성권 남용인 동시에 헌법상 과잉금지에 위배되는 입법" 이라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李변호사는 심판청구서에서 "세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보좌관을 증원한 개정 법령은 국민 동의없이 세금부담을 가중시켜 납세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달 정기국회에서 4급 보좌관을 종전 한사람에서 두사람으로 늘리는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 법률' 과 국회의원 세비중 입법 활동비를 종전 1백80만원에서 2백3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정' 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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