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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인수뒤 상호 안바꾸면 전 주인 빚도 갚을 책임있다”…대법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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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상점을 인수한 뒤 상호 (商號) 를 바꾸지 않고 같은 영업을 계속할 경우 옛주인이 영업과정에서 진 채무까지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 (주심 李林洙대법관) 는 3일 해태제과㈜가 洪모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슈퍼마켓을 인수한 뒤 종전의 판매시설과 재고상품으로 영업을 해왔고 상호와 종전 거래처를 곧바로 바꾸지 않은 만큼 이는 상법상 전주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안게 되는 '영업 양수 (讓受)' 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해태제과는 서울중랑구망우동 李모씨 운영 슈퍼마켓에 식품류를 공급해왔으나 李씨는 물품대금 1천1백여만원을 갚지 않은 채 슈퍼마켓을 洪씨에 넘기자 "洪씨가 슈퍼마켓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예전의 물품대금도 갚아야 한다" 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측은 이에 대해 "양수인이 洪씨와 같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영업양도를 받은 뒤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면책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고 설명했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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