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 9곳 영업정지…경영정상화 안되면 98년 4월 폐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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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IMF의 요구를 받아들여 청솔종합금융등 재무구조가 불량한 9개 종금사에 대해 2일부터 연말까지 영업을 정지토록 명령했다.

대상은 청솔. 경남.경일. 고려. 삼삼. 신세계. 쌍용. 한솔. 항도종금등이다.

이중 8개사 (경일는 비상장사) 는 3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영업정지명령이 내려진 9개 종금사는 일체의 예금지급이 정지됐으며 ▶기업어음 (CP) 할인.매출 ▶자체어음 발행 ▶리스 ▶콜거래 ▶외환거래등 종금사의 모든 업무도 물론 정지됐다.

단 만기도래 어음의 추심및 기일연장.채권회수등의 업무는 계속 가능하다.

재정경제원은 청솔의 경우 이달안에 증자등 근본적인 경영개선계획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곧바로 인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나머지 8개사도 이달안에 증자.합병등 경영정상화계획을 내도록 해 이 계획이 실현가능성.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내년 3월말까지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역시 인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예금자 원리금은 신용관리기금이 보상할 것" 이라며 "그러나 현재 신용관리기금에 현금이 별로 없어 앞으로 국채발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고 밝혔다.

재경원은 "국채발행은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하므로 국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이달중이라도 국회가 열리면 즉시 예금을 지급하겠다" 고 덧붙였다.

그러나 부실 종금사와 관련한 재경원 대책이 그동안 계속 혼선을 빚어온데다 급기야 2일 9개사에 대한 전격 영업정지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이들 종금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기업들이나 예금을 맡긴 예금주들의 피해가 잇따를 전망이다.

특히 아직 무보증 CP를 보증 CP로 전환받지 못한 예금주들의 경우 영업정지된 회사에서는 앞으로 전환받을 방법이 없어 정부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되며 만기때 발행기업과 직접 협의해야 한다.

9개 종금사의 수신고는 ▶보증 CP 3조6천6백억원 ▶어음관리계좌 (CMA) 1조1천6백억원 ▶자발어음 3조5천1백억원등 총 8조3천3백억원이다.

9개 종금사의 선정기준과 관련, 재경원은 ▶최근 예금 인출이 많았던 곳 ▶자기자본에 비해 부실채권이 과다한 곳 ▶신용이 추락해 다른 금융기관의 도움 없이는 버티지 못하는 곳등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나머지 21개사는 당초 일정대로 내년 1월말까지 실사를 거쳐 추가로 드러나는 부실 종금사를 영업정지 또는 인수.합병 (M&A) 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도 상당수 부실 종금사의 정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앞서 IMF는 긴급자금 지원의 조건으로 12개 부실 종금사의 즉시 폐쇄와 자기자본 비율 4% 이하인 종금사의 1개월 뒤 폐쇄를 요구했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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