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부부' 출산 충격…격리시설 없어 감염자 관리 구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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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에이즈에 감염된 10대가 격리수용시설이 없어 소년원에서 퇴원된 뒤 유흥가에서 만난 여자와 동거,에이즈를 옮기고 아이까지 출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그는 집행유예기간중 또다른 소녀를 성폭행해 보건및 사법당국의 에이즈 감염자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

26일 보건복지부.법무부등에 따르면 朴모 (19.서울성동구) 군은 95년 10월 소년원 수감중 에이즈 감염사실이 확인돼 퇴원된 뒤 金모 (20.서울금천구) 양과 동거해 병을 옮겼다.

金양은 朴군의 아이를 임신했으며 관할 보건소의 임신중절 권유를 거부하고 지난 8월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복지부는 산모가 에이즈 감염자일 경우 신생아가 감염될 확률은 20~30%며 최종 감염 여부는 생후 15개월께 판명된다고 밝혔다.

결손가정 출신인 朴군은 중학교 중퇴의 학력으로 93년 3월부터 특수절도.폭력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현재 교도소에 격리수용돼 있다.

95년 당시 법무부는 "소년원에는 에이즈환자를 위한 격리.의료시설이 없다" 는 이유로 서울가정법원에 퇴원을 신청, 받아들여지자 부모의 관리와 2년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朴군을 풀어줬다.

그러나 朴군은 곧바로 가출, 金양과 동거에 들어갔고 또 올 1월 폭력혐의로 구속됐으나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金모 (16)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7월6일 구속됐다.

金양은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았다.

올 9월말 현재 국내 에이즈 감염자는 7백12명이며 이중 1백3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실제 감염자수는 3천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특히 53명은 주소지를 떠나는등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 이하경.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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