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의한 의원면직은 해고해당…무효소송가능" 서울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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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의원면직 형태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라도 사직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제출된 경우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만큼 해고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 (재판장 羅鍾泰 부장판사) 는 23일 대한미용사회 부산지부 사무국장으로 재직중 의원면직된 金모씨가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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