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면직 형태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라도 사직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제출된 경우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만큼 해고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 (재판장 羅鍾泰 부장판사) 는 23일 대한미용사회 부산지부 사무국장으로 재직중 의원면직된 金모씨가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씨가 의원면직 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그만둔 뒤 퇴직금까지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급 간부가 金씨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만큼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며 "이 단체 정관상 해고는 상임이사회 재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통해 가능토록 한 만큼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金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 라고 밝혔다.
金씨는 95년 대한미용사회 부산사하구 직할지회에 입사,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중 지난 6월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열흘뒤 면직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