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자료 복사 해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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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법원 2부는 참여연대가 "업무추진비 사용 자료에 대해 열람만 허용하고 복사.교부를 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사본 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대한 분량의 행정서류를 정보공개 차원에서 복사해 달라는 청구가 들어왔을 경우 행정기관이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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