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달성군은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이 금지된 달성군가창면용계리 주암산에 들어갔다 3일 산불감시중이던 공익요원에 의해 적발된 朴모 (38.동구신천동) 씨에게 산림법 위반으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에서 흡연 또는 취사행위를 하지 않은 단순한 등산객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달성군 관계자는 "가뭄으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돼 산불발생의 위험이 커지고 있어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물렸다" 고 말했다.
대구 = 홍권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