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동승자' 첫 입건…교통사고 방조혐의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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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충북청주 동부경찰서가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처벌키로 한지 한달여만에 음주운전 방조혐의를 적용한 최초 입건사례가 나왔다.

동부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했던 운전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면서 함께 탔던 金모 (30.회사원.충북청주시상당구율량동) 씨를 음주운전 방조및 범인도피 혐의로 10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달 17일 0시30분쯤 거래처 직원인 柳모 (34) 씨등과 술집에서 소주를 나눠마신뒤 집이 같은 방향인 柳씨의 차에 동승, 귀가하던 길에 柳씨가 율량동 삼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좌회전 차량과 충돌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을 막지 못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金씨가 柳씨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고가 난데 대해 동승자로서 책임을 인정한다고 진술해 형법상의 방조 혐의를 적용케 됐다" 고 밝혔다.

청주 = 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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