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빚 갚아주면 '접대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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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거래처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 접대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사가 제품의 안정적인 납품을 위해 거래처의 빚을 대신 갚아준 뒤 이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거래처 채무를 대신 변제해 발생하는 부채는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신 갚아준 채무가 접대비 한도를 넘지 않을 경우 모두 비용으로 처리돼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조성규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접대비로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며 "거래처의 채무를 대신 갚았을 경우 세금계산서가 없는 만큼 거래처의 확인서나 채무를 대신 갚았다는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갖추면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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