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자유로변 불법폐기물 처리놓고 구청 - 주민 갈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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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2년6개월간이나 건축폐기물이 불법으로 야적됐는데 당국에서 이를 막지 못했다니 말이 됩니까. "

9일 오후1시 고양시덕양구덕은동520의144 그린벨트내 농지 일대. 서울시계인 난지도에서 2㎞거리에 불과한 자유로변인 이곳 5천4백50평에는 건축폐기물이 검정색 천막으로 가려진채 3~7m 높이로 쌓여 있어 작은 산을 이루고 있다.

불법으로 야적된 이 건축폐기물이 지난 3월 강제폐쇄된 이후 7개월이 지나도록 방치되고 있어 이에대한 처리를 둘러싸고 고양시덕양구와 인근 주민들 사이에 마찰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건축폐기물 재활용업체인 H사.G사등 2개의 환경업체가 땅을 임대받아 지난 94년9월께부터 올 3월까지 건축폐기물을 무려 1백여만t이나 불법으로 야적해 왔다" 며 "관할 덕양구청은 이같은 불법야적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묵인해왔다" 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특히 "야적장이 강제폐쇄된 이후 건축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냄새가 심하게 나는데다 토양오염등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피해가 막심하다" 며 "하루빨리 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줄 것" 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덕양구청측은 "원상복구지시 이후 이를 어겨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태" 라며 "행정대집행을 통해 건축폐기물 처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1백여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마련할 수 없는데다 집행한 뒤에도 영세한 이들 행위자들에게 비용을 받아낼 가능성이 거의 없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놔두고 있는 상태" 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구청측은 또 "지난해 1년여동안 현장에 초소를 설치하고 청원경찰 3명을 24시간 상주시키며 단속을 벌였으나 매립업자들이 폭력배등을 동원, 방해하는 바람에 효과적인 단속을 못했다" 고 해명했다.

구청측은 그동안 94년9월부터 지난 2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도시계획법및 폐기물관리법위반등의 혐의로 행위자와 땅주인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었다고 밝혔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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