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후 위생점검 허술…업소따라 봐주기 성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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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 마포구 A단란주점 업주 朴모 (가명) 씨는 지난해 상반기중 위반사항이 없는데도 구청으로부터 무려 20여차례의 위생점검을 받느라 곤욕을 치렀다.

朴씨는 얼마전 같은 지역의 B단란주점은 이 기간중 구청으로부터 단 한차례의 점검도 받지않은 사실을 알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 기간중 마포구청은 관내 단란주점 2백6곳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A업소처럼 위반사항이 없는 6개 업소는 20회이상 점검하면서 B업소를 포함한 전체의 31% (64곳) 는 아예 대상에서 뺐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등포구는 지난해 1월 46개 단란주점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도 8개 업소는 같은해 9월말까지 한차례도 점검하지 않은 반면 나머지 38개 업소는 최고 16회나 점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위생업소등에 대한 지도단속실태를 합동점검해 작성한 보고서가 6일 공개돼 밝혀졌다.

점검 대상업소는 분식점.다방등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룸살롱.나이트클럽 같은 유흥주점이다.

합동점검결과 지자제 실시직후인 95년 7월1일부터 96년 6월30일까지 1년간 서울.대구.광주등 3개 광역시에서 이뤄진 위생업소등 단속실적은 지자제 실시전 1년간 단속 건수에 비해 31%포인트 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소 적발건수는 지자제 실시전보다 24%포인트, 영업정지이상 처분건수는 28%포인트 감소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들 3개 광역시의 구청에서 자체단속했을 때의 1인당 적발건수는 0.21건이었으나 구청간 교차단속시의 1인당 적발건수는 2배인 0.42건으로 나타났다.

1인당 영업정지 이상 처분사항 적발건수도 교차단속시에는 2배가 넘는 0.28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내실있는 위생업소 단속계획을 세우라" 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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