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문희갑 전 대구시장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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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건설업체인 T사 권모 회장에게 9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문희갑(66)전 대구시장이 25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문 전 시장이 받은 돈은 의례적인 인사에서 벗어난 고액인 데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 전 시장은 1997년 1월부터 2002년 1월까지 권 회장에게서 13차례에 걸쳐 9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2년 5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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