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채권시장 조기개방·기업 외화차입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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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최근 금융시장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채권시장 개방시기를 앞당기고 환투기 목적의 외화매입을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98년 1월부터 외국인에게 일정 한도내에서 국내 대기업의 만기 5년이상 무보증 장기회사채 매입을 허용하고, 11월부터 민간기업의 현금차관 도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29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환율의 불안정이 무분별한 외화매입 때문이라고 보고 외화를 예치 또는 소지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행위를 다음달부터 당분간 금지키로 했다.

수입결제나 해외여행등 실수요에 한해 외화를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1만달러이상 외화매입 때는 당일 해외결제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실수요 증명제' 를 강력히 시행하기로 했다.

강경식 (姜慶植)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대책' 을 발표한뒤 담화문을 통해 환투기및 주식 뇌동매매의 자제를 호소했다.

증시대책으로는 연.기금의 주식매입 확대를 유도하고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을 독려하는 한편 기관투자가의 매수우위를 촉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관투자가에 대한 한국은행 특별융자와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추가확대등은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부는 만기 5년이상 대기업 무보증 장기회사채의 개방시기를 2년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외국인들에게 ▶1인당 6%▶종목당 30%내에서 매입을 허용키로 했다.

대기업 무보증 전환사채 (CB) 의 외국인 한도도▶1인당 10%▶종목당 50%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무보증 전환사채의 한도는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금차관을 대폭 확대, 기업들이 국내에서 원화로 빌린 설비자금을 해외에서 외화로 빌려 상환하는 '원화 장기설비 자금상환용 현금차관' 을 선별 허용하기로 했다.

국산시설재 도입용 현금차관의 한도도 올해 (22억달러) 보다 대폭 늘릴 방침이다.

고현곤.이상렬 기자

<금융시장 안정대책>

▶채권시장 조기 개방 (98년 1월) .외국인에 만기 5년이상 대기업 무보증 장기채 개방 (종목당 30%.1인당 10%) .대기업 무보증 전환사채 외국인한도 확대 (종목당 50%.1인당 10%) .중소기업 무보증 전환사채 외국인한도 폐지

▶현금차관 도입확대 (11월) .외화대출및 원화 장기시설자금 만기상환용 차관 허용.첨단기술산업.물류기지 건설용 차관 허용.국산시설재 도입용 차관 확대

▶예치.소지 목적의 외화매입 금지 (11월부터 당분간)

▶1만달러 이상 매입때 실수요 증명제 강화 (11월)

▶현물환 포지션 한도 (자기자본 5% 또는 8백만달러) 신설 (11월)

▶중소기업 내수용 연지급 수입기간 1백80일로 확대 (11월)

▶상장사 자사주 매입.연기금및 기관투자가 주식매입 유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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