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업소 단속" 협박…경찰이 3천만원 빼앗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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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24일 검찰 단속반을 사칭해 이발소 주인에게서 돈을 빼앗은 혐의(인질강도 등)로 서울 시내 모 경찰서 소속 송모(51)경사와 신모(41)경장 등 경찰관 2명이 낀 일당 7명을 검거,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경기도 광명시의 한 이발소를 급습, "수원지검에서 퇴폐업소 단속을 나왔다"며 영장 없이 수색을 하고 주인 한모(54.여)씨를 수원지검 앞까지 차에 태우고 가 무마비조로 돈을 요구, 32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씨가 이날 검거된 일당 가운데 한 명인 사채업자 전모씨에게 전화해 3200만원을 빌려 이들에게 줬으며, 한씨는 이미 전씨에게 5000여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발소를 빚 대신 넘기라'고 수차례 협박해 1억4000여만원 상당의 이발소를 강제로 빼앗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들 경찰관은 퇴폐업소 단속을 주업무로 하는 생활안전과 소속으로 빼앗은 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는 바람에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25일 이들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권근영.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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