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산 갈때도 흡연·라이터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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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오늘부터 전국의 모든 산에서 담배를 피울 생각은 말아야 한다.

또 산에서 라이터나 성냥등 인화물질을 갖고 있다가는 '뜨거운 맛' 을 보게 된다.

두가지 경우 모두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것이다.

산림청은 이같이 산불관련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 지난 4월 개정한 산림법을 25일부터 시행, 단속에 들어간다.

개정법에 따르면 무단으로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면 20만원 (종전 5만원) 의 과태료가, 산림주변 1백m이내에서 불을 놓을 경우는 1백만원의 벌금 (종전 과태료 30만원) 이 부과된다.

산림내 불법 취사행위와 산림보호 표지판 훼손행위는 각각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 실화죄도 3년이하의 금고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종전 5백만원) 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산림청은 설악산.오대산.지리산등 전국 주요 국.공립공원에 공익요원과 산림공무원등을 집중 배치, 등산로 입구에서 인화및 화기물질을 수거하고 몰래 숨겨 들어갈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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