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묻지마 불심검문은 인권 침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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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3일 경찰이 제복을 입었더라도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불심검문을 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대학생 왕모(25)씨가 경찰이 절차를 무시하고 불심검문을 했다며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박모(38)경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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