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부담하는 가입 비용이 지금보다 40~65%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에 따라 18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를 설정할 때 내는 농특세를 전액 면제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는 법무사 수수료만 부담하면 별도의 비용 없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74세 가입자가 2억5000만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담보 비용은 현행 84만원에서 29만원으로 65% 준다. 다만 이 집에 대한 별도의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면 담보 비용은 현행 125만원에서 70만원으로 44% 줄어든다. 주택연금 가입 때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주택 시세가 없는 단독주택과 100가구 이하의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의 별도 감정평가를 거쳐야 한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로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매달 연금 형태로 받는 대출 제도다.
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