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실시후 전국서 5명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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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음주정도나 차량사고등과 관계없이 세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를 구속수사하는 '삼진 아웃제' 가 실시된 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구속 또는 구속영장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13일 세차례에 걸쳐 음주운전한 혐의 (도로교통법 위반) 로 南상규 (58.회사원.서울송파구방이동) 씨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南씨의 경우 지난해 10월과 올 6월 두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12일 밤 혈중 알콜 농도 0.06%의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다.

또 송석언 (40.농업.경북경산시용성면) 씨와 김재성 (40.사업.서울노원구상계동) 씨도 두차례 음주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는데도 이날 각각 혈중 알콜 농도 0.17%와 0.07%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

대전 북부경찰서는 세차례나 음주단속에서 적발된 신인철 (39.영업사원.대전시유성구상대동).신주규 (52.노동.유성구송강동) 씨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신인철씨는 지난 10일밤 대전시대덕구삼정동 대청호 보조댐 앞길에서 혈중 알콜 농도 0.156%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는등 지난해 6월부터 모두 세차례 음주단속에서 적발됐다.

신주규씨는 같은날 대전시유성구송강동 소앙주유소 앞길에서 혈중 알콜 농도 0.12% 상태로 운전하는등 91년부터 모두 세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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