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간접흡연 피해 3억달러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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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필립 모리스등 미국 담배회사들은 10일 여객기 승무원 6만명이 공동으로 제기한 간접흡연 피해보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에 보상금으로 3억달러를 지급키로 합의했다.

이번 소송은 폐암에 걸린 비흡연자 승무원인 노르마 브로인이 동료 승무원들과 함께 지난 89년 50억달러의 보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간접흡연 피해로 인한 법정 소송으로는 처음이다.

3억달러의 합의금은 간접흡연으로 생긴 질환을 검진하고 치료하기 위한 기금설립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원고측 변호사가 밝혔다.

승무원들은 개인적으론 보상금을 받지 못하지만 앞으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개별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미국은 지난 91년 국내선 항공기 안에서의 흡연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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