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이버화제]PC노래방 자료 파일 저적권침해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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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더이상 PC에서 노래방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곡을 부르는 것은 불가능한가.'

사운드카드를 사면 함께 들어있는 프로그램중 하나가 노래방이다.

실제 노래방과 같이 PC에서도 가사와 반주를 제공하며, 따라 부른 후에는 점수까지 채점해주는 프로그램. 사운드카드 업체들은 이 노래방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최신곡을 데이타파일로 제작해 PC통신 자료실에 제공해왔다.

그러나 지난달초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이씨현시스템.한솔전자.피시라운드.한메소프트와 같이 노래방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운드카드 회사에 삭제를 요구함에 따라 일제히 삭제되었다.

지난 4월 CD못지 않은 음질로 원곡을 감상할 수 있는 MP3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협회의 요청에 따라 PC통신망의 자료실에서 사라진 뒤 또다시 취해진 조치다.

이렇게 되자 사운드카드를 이용해 음악을 감상해온 사용자들이 PC통신 하이텔등에 토론장을 열고 음악파일의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MP3파일의 경우 CD음반의 원곡을 그대로 복사해 사용하므로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으나, 노래방 데이터는 가수의 육성도 들어가지 않고 반주만 편곡, 제작했을 뿐이므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는 주장이다.

특히 "사운드카드 업체가 직접 제작한 노래방 데이터말고도 일반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해 자료실에 공개하는 데이터도 많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제작할 수 있다' 는 협회의 주장은 무리" 라는 것이다.

그러나 협회측은 노래방 데이터인 ST3, SB3, MID등의 파일을 자료실에 공개하지 말고 MP3파일과 같이 저작권료를 받고 유료로 제공할 것을 업체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측은 엄청난 수의 노래방 데이터에 대해 일일이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데이터를 유료화할 경우 사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돼 눈치만 보고 있는 형편이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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