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미만 부동산 실명전환자 30세이하 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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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 (95년 7월1일~96년 6월30일) 중에 5천만원이상 10억원미만 부동산을 실명전환한 30세이하 2백49명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가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7일 지난 5월부터 진행해온 10억원이상 부동산 실명전환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2단계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세무조사 대상 2백49명의 명단을 주소지별로 분류,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통보하고 실명전환 가액 10억원 이상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나는 즉시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부동산 명의신탁과 실명전환 이유등을 밝혀달라는 소명자료를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소명자료를 기한안에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곧바로 본인을 불러 확인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명의신탁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1천66개 법인 (1천6백84건)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을 한 해당 사업연도 자료를 정밀 분석해 탈세혐의가 있을 경우 수정신고토록 하거나 각종 세무조사때 과세자료로 적극 활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전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집이 두채인 사람이 한채는 명의신탁해놓고 다른 한 채를 팔면서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았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상속받은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상속재산을 누락시킨 경우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또 ▶법인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법인세 ▶농지.임야등을 현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직계 존.비속간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는 증여세를 각각 물릴 방침이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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