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에 1할씩 고리대금 10억대 갈취 사채업자 5명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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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7일 영세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폭력배를 동원, 높은 이자를 뜯어온 혐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로 사채업자 金영철 (40.경기도안산시본오동) 씨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安모 (30) 씨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등은 경기도안산시고잔동에 H유통이란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 3월 李모 (33) 씨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2천만원을 빌려준 뒤 3개월만에 원금.이자를 합해 4천만원을 받아내는등 지금까지 영세상인 80여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10억여원의 이자를 뜯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10일에 1할 또는 3개월에 1백%의 높은 이자를 붙여 돈을 빌려준 뒤 기일안에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와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고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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