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자민련,정치改惡 추진 파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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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 정치개혁 협상이 당리당략에 따라 무원칙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비공개 협상에서 타결되는 이들 관련 내용은 여론수렴 과정없이 바로 형식적인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대선에 적용되므로 편법입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여론이 높다.

이같은 우려는 6일 국민회의의 연합공천제 추진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박상천 (朴相千) 국민회의 총무는 "양당간 후보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현행 선거법상 후보를 포기하는 쪽이 사실상 단일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며 "이를 보완키 위해 연합공천제를 추진중" 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국민회의.자민련이 대선후보 등록일 (11월26일) 이전에 단일후보에 합의할 경우 타당 후보를 추천한 정당에도 수십억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자는 방안이어서 당리당략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회의는 단일화 협상에서 김종필 (金鍾泌) 자민련 후보가 출마를 포기하면 반대급부로 자민련이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두당이 각각 후보를 낼 경우 모두 2일이내에 60억원가량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후보를 양보하게 되면 그 당은 이를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선거법 (89조) 상 후보를 내지않은 정당은 타당의 후보를 위해 당차원의 선거기구를 설치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양당은 연합공천제를 통해 후보를 양보하는 쪽도 '후보 추천' 을 이유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그 연장에서 국고보조금을 받도록 하자는 편의적 발상이다.

국고보조금은 선거권자 1인당 8백원씩을 계산한 액수를 매년 의석수등에 따라 국가가 정당에 차등 지급하는 돈으로 15대 국회임기중에는 매년 2백30억원이 각당에 배분된다.

선거가 포함된 해에는 예년의 두배가 지급된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 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당의 설립목적은 정권 획득이며, 연합공천제의 취지를 위해서라면 단일후보를 낸 정당들이 합당을 하는 것이 옳다" 고 말했다.

선관위측은 또 야당이 주장하는 완전 선거공영제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관계자는 "선거사무원의 수당까지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선례가 없는 일" 이라며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고 각종 후원회를 통한 모금등도 사실상 간접 보조인 만큼 완전공영제는 명분이 약하다" 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최근 '옥외 정당연설회 허용' 합의가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이란 취지에 맞지 않는다" 는 비난이 일자 이를 철회, 재검토키로 한 바 있다.

김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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