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대책은 긴급 주거지원 최대 2000가구로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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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의 민생 안정 대책 가운데 주거 부문은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늘리고,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깎아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기 침체로 형편이 확 어려워진 계층과 기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주겠다는 것이다. 낡은 공공임대 아파트의 각종 시설을 고쳐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갑자기 형편이 나빠진 사람에 대한 지원은.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500가구가 지난달부터 시범 공급되고 있다. 정부는 상황에 따라 이를 최대 2000가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중 주택공사·지방공사가 다가구 주택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다가구 매입 임대의 경우 규모·위치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보증금과 월 1만~1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끝난 지 3개월 이내인 사람 가운데 심사를 거쳐 정한다. 소득(최저생계비의 150% 이하)과 재산(중소도시 거주자 8500만원 이하, 대도시 1억35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금융 자산이 300만원이 넘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기존 빈곤층은 어떤 혜택이 있나.

“임대주택으로 옮기길 원하는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에게 보증금의 절반을 무이자로 빌려준다. 올해 1060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자신의 기존 거주지나 일터와 다소 떨어진 곳의 임대아파트를 배정받을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임대주택을 늘릴 계획도 있나.

“주택공사와 지방공사는 당초 올해 7000가구의 다가구 주택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쓸 계획이었다. 정부는 이번에 312억원의 예산을 더 들여 500가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깎아준다는데.

“영구임대주택 입주 예정자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 4.5%에서 2%로 깎아줄 계획이다. 이 경우 1만7000여 세대의 이자 부담이 10억원 정도 줄어든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적용하는 금리는 1년간 연 2%에서 1%로 인하할 방침이다. 2만여 세대가 이자 경감 혜택을 본다. 대출한도는 지역별로 다르다.”

-주거환경 개선 작업은.

“1980~90년대에 지어진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 단지의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이 700억원에서 27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복지관, 경비 시스템 등을 손볼 방침이다. 노후 난방 배관 교체 등을 통해 열효율을 높여 난방비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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